21대 국회 광주·전남 법안 가결 1위는…이병훈·서삼석 선정
법률소비자연맹 분석 발표 “국회의원의 당연 책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서삼석 (전남영암·무안·신안)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조사분석’ 발표에서 각각 광주·전남 지역 법안가결 1위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개원 후 3개년간(2020년5월30일~올해 5월29일) 전체 발의법안 2만94건을 분석해 지역별 법안 가결 1위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이 기간 원안 가결 6건, 수정가결 8건, 대안가결 19건 등 총 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광주지역 법안가결 1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국회 등원 1년 만에 지난 총선 당시 약속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소상공인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3개 공약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되어 입법정책역량을 인정받게 됐다”라면서 “시당위원장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에 서 의원의 통과 법안은 총 31건으로 가결 10건, 대안반영 21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안 통과율은 35%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인데 전남 지역 1위로 선정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농수축산림인을 대변하고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