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도시계획 심의공개 조례 무력화 안 돼"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 요구에 “투명성·알 권리 역행” 규탄
광주광역시가 최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을 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서자 시민단체는 “투명 행정 역행”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내 “시가 개정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며 시민들의 열띤 지지와 시민사회, 시의회와 행정의 치열한 논의 끝에 탄생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무력화 시도에 나서고 있다. 투명 행정 실현,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요구를 거슬러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비공개 장막 속에 가두려는 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본회의 상정 전에 추가 반영한 예외 조항은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의를 비공개 전환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다”면서 “그럼에도 도계위 회의 공개 원칙이 구체화됨으로써 도시 계획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알 권리와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 순기능을 기대했기 때문에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다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계위 심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시가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관 예우 관행과 민간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카르텔을 통해 공익에 반하는 결정을 밀어붙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은 도시계획 행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지금 당장 재논의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도계위 회의는 공개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시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회의 공개 여부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