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극약 처방도 비웃는 광주 경찰 음주운전

2024-04-15     남도일보

특별경보 발령과 동료들의 자제 호소 등 극약 처방에도 광주 경찰의 음주운전이 이어지면서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A 경감의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해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A 경감은 광주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내린 상황에서 적발된 만큼 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1절 연휴에는 서부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B 경위는 주차된 차량을 또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결국 해임됐다.

광주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다. 특히, 서부경찰서에서만 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동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는 각 1건이다. 일각에서는 남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만 남았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결국, 서부경찰서 소속 C 과장(경정)은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지난 12일 대기발령 됐다.

올 들어 경찰청 본청과 지방청 차원의 음주 비위 특별경보가 무색하게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광주경찰청 차원의 일선서 대상 복무 행태 집중 감찰도 무용지물이 됐다. 오죽했으면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 등이 지난달 음주 운전 금지 동참을 동료 경찰들에게 호소했을까.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 행위’다. 재범률도 낮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원천 봉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음주운전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 및 홍보가 더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