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진군, 수상태양광사업 불허 명분 있나

2024-09-25     남도일보

 

경기도 화성의 한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진은 사설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남 강진군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최종 허가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군이 불허 사유로 수질 악화 우려를 내세웠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결과를 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강진군은 최근 사업비 1천600억원, 발전용량 80MW 규모의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수질 악화 우려를 이유로 최종 불허했다. 반면, 영산강유역청은 지난 20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토대로 "사업 부지가 법정보호종인 조류, 수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므로 구체적인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강구·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군에 전달했다. 영산강유역청은 "1단계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1단계 운영에 따른 조류 영향을 모니터링해 서식종의 수 및 개체수의 각 지표가 20% 이하로 감소하는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인을 파악해 저감 방안을 강구한 후 2단계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도 곁들였다. 사실상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는 수상태양광발전소 추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최종 불허했다. 소통위 위원들이 수상태양광발전소 추진 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강진군은 발전 사업자 측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재신청한다면 다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사업자 측은 10년 넘게 발목이 잡힌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데 이어 2020년 한국전력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도 마친 상태다. 사업자 측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설 수 있으나 전남도 전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3번째 강진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진원 군수의 현명한 판단이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