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예술의전당, 대관 공연기획사 공개해야
광주예술의전당(옛 광주문화예술회관)이 대극장과 소극장의 외부대관과 관련, 이를 주최한 민간예술단체나 공연기획사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전당은 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거부 사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공연몰아주기 의혹 등을 규명하고 시민 중심의 문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선 단체와 기획사의 명단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1991년 개관한 전당은 대극장 1천517석, 소극장 464석에 대해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공연작품 중 예약 신청자 접수순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상반기 공연은 전년도 9월 중에, 하반기 공연은 당해년도 4월 중에 각각 대관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예술단체나 공연기획사의 과다한 예약으로 대관 몰아주기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실제, A기획사의 경우 올해만 8일에 걸쳐 9차례 공연을 했거나 예정돼 있다. 이는 타 단체나 기획사가 많아야 사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3배 대관을 더 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전당 측은 정보공개법 제9조 7항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근거로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연기획사가 공연콘텐츠 확보에 경쟁관계에 있어 타 기획사의 영업력에 대한 부분을 해당 기획사의 동의 없이 공개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 전당장의 설명이다. 윤 전당장은 "대관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연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기획사를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인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명단 비공개가 오히려 공연 대관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