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본소득 여파 인구 폭증 신안군, 실거주 여부 확인해야

2025-11-12     남도일보

 

/남도일보 ※자료출처=신안군

전남 신안군 인구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일간 무려 1천500명 이상이 늘었다. 1천4개 섬으로 이뤄진 도서 지역 군단위 지자체란 점을 감안할 때 가히 폭발적이다. 전입 문의도 끊이질 않은 것으로 전해져 신안군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후폭풍도 우려된다. 당장 내년부터 지급해야 할 지역사랑상품권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만에 하나 위장 전입을 했을 경우 범법자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안군이 실제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다.

남도일보 취재 결과, 지난 10일 기준 신안군 인구는 4만4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4만명 선이 무너진 지 5년만의 ‘4만 인구 회복’이다. 지난달 21일 신안군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선정 발표전인 9월말 기준 인구는 3만8천883명이었다. 이후 10월 한 달간 1천20명이 늘어 3만9천903명을 기록했다. 특히, 발표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0일간 순증 인구만 1천534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76명이 넘는 외지인이 신안으로 몰려온 셈이다. 거의 기적과도 같다.

인구 폭증은 신안군에 고민거리도 안겼다. 군은 당초 2026년 시범사업 계획인구를 3만9천816명으로 산정하고 사업비를 확정받았다. 전체 사업비는 1천929억원이다. 신안군은 정부에서 정한 기본소득 15만원과 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금에서 5만원을 추가해 1인당 2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상자 초과로 사업비 지급 방식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기본소득에 눈 먼 위장 전입자가 탄로 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신안군은 정당한 예산 집행과 범법자 양산 방지 등을 위해 전입자와 실거주자 일치 여부 확인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전남 신안군 청사 전경. /신안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