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지정돼야

2025-11-16     남도일보

 

전남 곡성군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안·장수·봉화·옥천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한 5개지역을 포함해 12개 지역 확대 추진을 촉구했다. /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컷오프된 군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3일 정부안 대비 두 배 수준의 사업 예산 확대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민들의 추가 지정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관련 예산을 최종 관철시켜야 한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1천706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안(1천703억원)의 두 배 규모다. 증액된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예산은 3천4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1차 심사 통과 후 컷오프된 곡성을 비롯해 충북 옥천, 전북 장수·진안, 경북 봉화 등 5개 군의 추가 지정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증액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도 늘어났다. 정부 40%,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30% 분담 방식에서 정부 부담이 50%로 확대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20%로 낮춰졌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전남 신안을 포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선정 결과 발표 후 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자체와 정치권은 시범지역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대상지로 선정된 신안군의 경우 발표 이후 20일간 무려 1천500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등 외지인이 몰려오고 있다. 곡성 등 5개 군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하는 이유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가운데)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이 지난 9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