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간부, 4년간 복무강령 위반·갑질 정황
권익위 조사·관세청 내부 감찰 결과 초과근무 허위신고·폭언 등 다수 확인 피해자들 "수년간 정신적 고통 시달려"
전남지역 세관 공무원이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관용차까지 사적 유용하면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에 따르면 광양세관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최근 3년 동안 초과근무 시간 허위입력과 근무시간 중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26시간 초과근무를 허위로 등록하고, 약 400만원을 챙겼으며 개인적으로 30회 이상 관용차를 사적 이용했다.
관세청은 권익위 조사결과 비위 행위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A씨를 올해 2월께 목포세관으로 전보 조치했다.
더욱이, A씨는 내부 감찰결과 허위 유연근무 사실과 출장·내부 직원들에 대한 상습 언어폭력 및 괴롭힘 정황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A씨 복무강령 위반 행위 등을 취합해 징계 부과금 2천 3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곧바로 A씨는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A씨에 대한 징계위를 올해 안에 개최 예정이다.
특히, 세관 내부에선 A씨 폭언과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하직원이 병의원을 찾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일부 직원 경우 A씨 행태에 견디다 못해 퇴직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세관 한 관계자는 "A씨는 관세청 감찰 조사 중에 동료 직원들에게 비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회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행동에 대해)수년 전부터 내부에서 피해 호소가 있었지만, A씨는 오히려 2021년 말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며 "일부 직원은 초과근무 시간을 대리 입력해줬고, 현재까지도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A씨 탄원서 작성 요청을 받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목포세관을 통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추후 본 기사 내용과 관련, A씨가 입장을 전해 올 경우 반영할 예정이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