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지난 11월 18일 광주 서구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대연회장에서 ‘2025 교육활동 보호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선남 남도일보 부회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지역 교사들의 교권침해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권침해가 심각해질수록 ‘실력 광주, 인성 광주 복원’은 사실상 어렵다.
실제,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2023년 188건, 2024년 141건, 지난 8월 13일 기준으로 97건이다. 지난해 발생한 유형별 교권침해는 명예훼손 54건, 교육활동 방해 46건 등으로 전체의 70%를 웃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상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열린 ‘2025 광주 교육활동 보호 토론회’는 광주 교육을 되돌아보게 했다. 광주시교육청 주최, 광주동부교육지원청·남도일보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 강연에 나선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는 교육활동 보호가 단순히 교사의 교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광주전남교사연극모임인 ‘꿈틀’의 연극 ‘교육활동보호 모독’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이 작품은 독일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관객모독’ 형식을 교육현장에 접목해 새롭게 재구성했다. 학생의 폭언, 교사의 지적, 학부모의 항의 등 실제 학교에서 벌어질 법한 장면들이 배우들의 반복되는 언어와 강렬한 호흡으로 재연됐다. 연극이 끝난 후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토크콘서트와 원탁토론도 펼쳐졌다.
교육활동 침해로 교사의 역할이 더 이상 위축돼선 안 된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이 잘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이정선 교육감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