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상공인연합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확대 개정안 철회" 촉구

"골목상권 소상공인 마트와 전통시장 상인들 생존권 위협" 주장

2025-11-24     허광욱 기자

 

24일 여수소상공인연합회가 여수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여수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전남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4일 골목상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확대 개정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연합회는 여수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처가 여의치 않은 농어촌지역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여수시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개정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취지가 농어촌 주민들의 소비쿠폰 및 지역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목적으로, 이에 마땅히 공감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해소방안이 왜 대형유통업체인 하나로마트인지 모르겠다. 마트도 없는 마을에서 쓸수있게 만들려면 지자체에서 정기적 이동형마트나 농어촌형 마을마트를 지원 운영하는 방법을 정책 연구를 해서 반영하면 될 것을 하나로마트만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또 "지역마다 시시비비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책으로 특정한 하나로마트 이용확대 개정안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마트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본 개정안이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혼란이 섞인 충돌이 발생할 염려가 크므로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외에도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월 17일 전라남도의회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슬로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정책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해 줘야할 사안에 대해 부결에 동참한 여수시의원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