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 주도 이전’ 유일 해결책"

국회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토론회 "기부대 양여, 구조적 한계 현재 불가능" 민형배·주호영 등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

2025-11-24     임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공동으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정부가 국가 예산을 투입해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난 데다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사업의 주체로 나서지 않으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함께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부남·박균택·정진욱 등 광주 지역 의원들과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등도 참석했다.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국방부 장관이 이전사업의 직접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종전부지를 용도 폐지 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광주 지역 8명 국회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부대양여 방식을 전제로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통과되든, 더 전향적으로 국가 주도로 전환되든, 중요한 것은 이전 절차가 하루빨리 성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손 교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로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은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고성장과 부동산 상승기였던 과거에는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발생해 이전비 충당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빠진 지금으로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갈등과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비용이 폭등하게 된다"며 "국가 차원의 개입이 없다면 사업 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비용은 지자체 재정 능력을 넘어선다"며 "개발 이익도, 민간 투자도, 지방 재정도 어려운 상황은 비용 조달의 세 축이 모두 붕괴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 공항은 국토방위를 위한 국가 자산인 만큼 국가가 재정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자로는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이 나섰다.

한상원 회장은 "기존 방식은 신공항을 먼저 건설한 뒤 종전 부지를 개발해야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라며 "10여년간 선투자와 재정 부담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심각한 재정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추진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환경영향평가 등 수많은 변수가 있고 기존 방식은 책임 주체가 모호해 갈등이 항상 상존해 있다"며 "지역 현안이 아닌 중대한 국가 과제로 삼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 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 임을 명시한다" 면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 고도제한,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겨 개발 비용에 활용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라며 "연간 예산이 8 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 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