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사내호 수상태양광 사업 고소전 비화

투자사, 군수 상대 전남경찰에 고소장 사내호 사용허가 신청 5차례 불허로 500억 원 피해·사업 좌초 위기 주장 郡 "행정소송 각하…객관적 이유 불허"

2025-11-25     박정석 기자

 

전남 강진군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 측이 강진원 강진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자들이 강진군수실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는 모습. /박준호 기자

전남 강진군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 측이 강진원 강진군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는 강 군수와 관계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전날 전남경찰청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이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를 반복적으로 들어가며 사업 추진을 위한 사내호 사용허가 신청을 불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사는 지난 2014년부터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일원 사내호에 80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사업비 약 1천600억 원)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고, 2020년 한국전력공사와 154kV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에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합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사는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뒤 강진군에 사내호 사용허가를 신청했음에도,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강진군은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 악화, 주민 민원, 특정업체 독점구조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사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약 5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더욱 늦어질 경우에는 사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될 상황에까지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사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확신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해당 업체가 9월에 제기한 행정소송이 최근 각하됐다. 합당하고 객관적인 이유로 불허 통보를 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며 "업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경찰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