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지난달 낚시꾼들이 불법으로 설치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광주호 주변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담양호 주변의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담양군은 지난 22∼23일 이틀동안 단행한 담양호 주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벌여 군청을 비롯한 농업기반공사, 경찰서, 담양호 양식계원 등 50여명으로 합동철거반을 편성, 포크레인과 보트, 청소차 등을 동원해 23개소의 불법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했다.
이들 불법시설물은 그동안 낚시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해 호수 주변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와 무단방뇨, 취사행위 등으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군은 앞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불법시설물 설치와 쓰레기 투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관계법령이 마련되는대로 ‘담양호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낚시행위 제한과 금지구역을 지정해 담양호 수질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담양/조영준 기자 cyj@kj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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