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곡성·구례, 함평·영광·장성
해남·진도·완도, 장흥·영암·강진
나주·화순, 고흥·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지역 선거구가 광주 8석(광산구 분구), 전남 12석 등 총 20석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위원장 이상배)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광산구를 갑·을로 분구하고 전남 여수시는 현행 갑·을을 유지하는 등 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54석, 전체 의석 299석을 골자로 하는 제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상배 위원장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개정을 통한 선거구 분구, 통폐합조정 및 경계조정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했다”면서 “기존에 형성된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구하한선을 10만4천명, 인구상한선을 31만2천명으로 정함으로써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을 3대1의 범위내로 설정했다”면서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는 광주 광산구
등 3곳, 인구하한선에서 미달한 전남 함평군·영광군선거구와 강진군·완도군선거구를 통합·조정해 전남선거구가 1석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 1안을 근간으로, 당초 통합이 예상됐던 여수시 갑·을과 부산 남구갑·을, 대구 달서구갑·을도 현행대로 2석씩 유지시켰다.
광주지역 선거구는 광산구가 갑·을로 분구됐고, 서구는 갑·을로 유지되는 등 현행 7석에서 8석으로 1석이 늘어났다.
전남지역은 광양시, 담양군·곡성군·구례군, 함평군·영광군·장성군, 해남군·진도군·완도군, 장흥군·영암군·강진군 등이 새 지역구로 조정됐다.
현행 완도군·강진군 선거구의 경우 완도군이 해남군·진도군 선거구에 통합됐고, 강진군은 장흥군·영암군 선거구로, 구례군은 담양군·곡성군 선거구에, 장성군은 함평군·영광군 선거구에 통합됐다.
목포시와 순천시, 무안군·신안군, 고흥군·보성군, 나주시·화순군 선거구는 형행대로 확정돼 당초 전남지역 13석의 선거구가 1석 줄어든 12석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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