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개통하면서 지난해분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자들의 손길도 분주해졌다.

연말정산은 세법이 복잡한 만큼 근로자들로서도 쉽지 않은 내용이 많다. 그러나 조금만 더 꼼꼼하게 공제 항목 및 자신의 적용 여부를 살피면 그만큼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르다

20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항목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즉 1인당 소득금액이 101만원만 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금액과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은 보통 세전 수입, 즉 매출이나 총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 급여가 500만원이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율(80%)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사업을 하는 부친의 매출이 1천만원이라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이 넘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서 역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 소득은 100만원이 넘어도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친이 벼농사로 연소득 100만원을 넘었어도 '작물재배업 농업소득'은 비과세임 만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인 자녀가 일용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비과세나 분리과세소득에는 일정 규모의 농가 부업 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간 1천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복권당첨 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도 포함된다.

◇ 맞벌이 부부 전략이 환급 좌우

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수혜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유리하다.

또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인 만큼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이를 지출해야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만큼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지출한 금액이 위 요건에 미달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때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동생·처제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가능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를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한도는 300만원이다.

암이나 중품, 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대표적이지만 1년이상 사업을 한 개인이나 법인 대표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각각 300만원, 48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088350] FA(재무설계)추진팀의 정원준 세무사는 19일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라며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만큼 이번 연말정산이 마지막 소득공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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