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公 청소미화원 퇴직금 정산 ‘시끌’

노사간 고용승계-신규채용 주장 엇갈려 갈등심화

설립주체 구청은 “공사가 해결할 문제” 수수방관

광주 광산구가 관내 준공영제로 운영되던 청소대행 업체를 통폐합 해 설립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노동자 퇴직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공단 설립과정에서 퇴직한 일부 노동자들은 “광산구가 신규 채용했음에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 경찰에 고발하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

20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시설공단 퇴직 노동자들은 최근 이병훈 노무사를 통해 공단 설립 등에 관련된 공무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노무사는 “광산구는 쓰레기수거 업무를 S미화와 H미화에 위탁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신규채용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신규채용을 하면서 그동안 S미화와 H미화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구청 측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1일에 새로 채용하고 이전 직장의 계약이 7월 15일까지 근무하는 것이기에 S미화와 H미화는 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라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공단 설립 과정 중 해당 노동자 83명을 고용승계했고, 이는 신규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직금 지급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들은 신규고용이 아니라 고용승계인 만큼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면서 “다만 청소미화원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할때 단수제나 누진제 중 어떤 방법으로 줄지를 두고 노사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단 설립 주체인 광산구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퇴직 노동자들의 주장대라면 실제 퇴직금 예산이 100억원대에 달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공단 퇴직 노동자는 “지연이자가 높은 만큼 당장 퇴직금 지급을 압박하지 않은 채 적금 형태로 불려나갈 생각이다”며“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향후 퇴직금 누진제를 수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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