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인터넷 사기·스미싱 주의하자

<정준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상품권, 기차표 등을 할인한다는 거짓 광고를 통해 인터넷 사기를 치거나 설 인사 및 택배 문자로 가장한 가짜 문자를 통한 스미싱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각종 상거래나 금융거래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를 악용해 사기 수단으로 이용 ,각종 상거래 관계도 변절시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짜 문자를 통해 악성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 만든 후 소액결제나 진짜 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인 파밍 사이트로 유도해 범죄에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메신저를 통해 사기에 이용하는 다양한 범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심이 되는 사기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112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등에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을 금지하고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확인,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의 제한,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경찰청에서 배포하는 스마트폰 앱인 사이버캅 및 폴안티스파이 등을 통해 인터넷 사기 예방 및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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