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는 근절 돼야 한다

<오명식 광주 북부경찰서 문흥지구대 경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시민 의식도 날로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취 문화는 그 수준이 차마 뭐라고 말 할 수가 없다.

특히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분명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찾아가 난동과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 처벌법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술이 깨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후 선처를 호소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집중돼야 할 경찰력이 분산돼 민생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해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신설했다.

또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을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음주로 인한 행동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만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찾아와 난동과 소란을 부리고 피해를 주는 주취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피해를 주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업무를 방해하며 이러한 주취자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에는 수많은 경찰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제는 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이 존중된 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나로 인해 누군가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주취 문화가 이제는 사라져야 되며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관공서 주취문화가 이젠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