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도입

9월 중 시행 예정…도시미관 향상 기대

광주 광산구가 주민이 스스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일간이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설치 또는 배포된 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수막은 일반형 1장에 1천원, 족자형 1장에 500원을 보상해준다. 벽보는 1장에 50원(21㎝x30㎝ 이상)과 20원(21㎝x30㎝ 이하), 전단(명함형)은 1장에 1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한도액은 개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이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민이 지급 대상이며 단속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광산구는 입법예고 기간 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것으로 광산구는 보고 있다.

광산구는 도시 미관 향상과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불법광고물 관련 조항을 조례에 신설키로 했다.

또 수완지구 등 신도심 곳곳에 생계형 전단과 광고물이 넘쳐나면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산구에서는 최근 3년 간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와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3건(4천400만원), 2014년 196건(3억2천500만원), 2015년 789건(18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6월28일까지는 1천300여건(32억)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같은 기간 광주시 5개 구의 단속 과태료 77억8천만원의 41%에 달한다.

광산구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무원의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과 함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자는 뜻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5개 자치구 중 서·북구는 조례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이며 광산·동·남구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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