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광산구의원 1년만에 사퇴

“보궐선거는 없을 듯”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광주 광산구의회 차모 의원이 활동 중단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광산구의회는 28일 열린 제224회 2차 본회의에서 차 의원의 사퇴안건을 의결했다. 차 의원은 광산구의장으로 재임중이던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들을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지인에게 4천만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같은 인물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차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8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의회는 경찰 수사를 피해 잠적중이던 차 의원의 3개월 간 의정활동비 900여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논란에 광산구의회는 구속 수사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세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보궐선거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4월 보궐선거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선거비용도 4~5억원에 달해 보궐선거가 치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광산구의회 관계자는 “잔여 임기와 선거 비용, 의정 활동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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