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야간휴게시간 근무시간인가? 휴식시간인가?

1심과 항소심 휴게시간, 대법원 근무시간 인정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것인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할것인가?

법원은 야간 경비원의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강모씨 등 경비원 5명이 삼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파트 경비원인 강씨 등은 2교대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교대로 근무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이 점심시간과 저녁식사 각 1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4시간(밤 12시~새벽 4시)을 제외하고 1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도 긴급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하는 가수면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경비실에서 대기했던 것이므로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은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보낸 장소는 경비실이 맞지만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쪽잠을 자거나 식사를 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대응했다. 

1심과 항소심은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비원의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해야 하고 아파트 측이 휴게시간에 이들을 지휘·감독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근무초소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수면 등을 취했는지, 휴게시간에 순찰을 지시받거나 근무상황을 감시받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4:00~04:00 가수면 상태에서 급한 일이 발생 시 즉각 반응(별도 취침시간, 장소 없음)’이라고 기재된 아파트의 지시사항, ‘심야시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쓰여 있는 경비일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은 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경비실 불이 켜져 있는지 등을 보고받았다”며 “이 같은 평가가 경비원의 재계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야간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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