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환자도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가능
유병력자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 30%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4월 출시된다.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기존 심사이력 단축 및 가입 심사 항목 축소 등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계와 1년간의 협의를 거쳐 만든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오는 4월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은 최근 2년간 치료 이력만 심사한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 희망자의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18개 항목으로 심사했다.
3년 전 질병을 앓았더라도 4월부터는 2년간 치료이력을 가입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년간의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은 10대 중대질병 중 암 한 가지뿐이다.
암은 의료진이 완치 판정을 하기까지 5년간 관찰해야 하고 전이나 합병증이 다른 중대질병과 달리 광범위해 단기 심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 항목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6개(병력 관련 3개·직업·운전·소득)로 줄였다
고혈압 등 약을 먹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항목으로 투약 여부를 둬서 경증 만성질환자는 가입할 수 없었고 노후 실손보험도 투약을 이유로 가입 거절이 많았다.
이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서는 투약을 가입 심사항목과 보장 범위에서 제외했다. 대신 통원은 외래 진료만 회당 20만원·연 180번 한도 안에서 보장한다.
이처럼 실손보험 가입 중 고혈약 약 복용을 이유로 가입이 매번 거절됐던 사람도 앞으로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은 30%다. 의료비가 총 100만원 나오면 70만원은 보험이, 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갱신하며 상품 구조는 유병력자 통계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경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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