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소유자 형사처벌 가능해져

반려견 안전 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상해 발생 및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연예인 박유천이 자신이 소유한 반려견에 물린 지인에게 피소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반려견이 타인을 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반려견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 발생시 반려견 인명사고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견 주인에 대해선 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고 또한 반려견 주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상해 발생 및 맹견 유기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맹견의 범위도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의 8종으로 확대했다.

이들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죽을 2m 내외로 유지해야 한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어깨뼈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오는 3월 22일부터는 목줄 착용, 동물 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반려견에 의한 상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장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킨 반려견은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에 처해지게 된다. 단 반려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지난해 연예인 최시원이 소유한 프렌치불도그가 유명 식당의 주인을 물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동일한 종의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상해‧사망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시민 여론을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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