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불구속 기소…'업무상 배임 혐의'

‘상표권 부당 이득’ 본죽ㆍ원할머니 보쌈 대표 등 기소

가맹사업을 위해 개발한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받은 혐의로 유명 가맹업체 대표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은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부당 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본죽'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중인 본아이에프 김 대표와 최 전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의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 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28억2935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원할머니보쌈의 박 대표도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3543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지난 2015년 10월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SPC그룹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김 대표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 수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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