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두 가지 관행,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두 가지 관행,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광주광역시의회가 의장선출 과정에서 또 다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들이 의장선거에 개입해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위원장들의 지방의원 줄세우기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강기정 전 의원과 이형석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의 실명도 거론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선거가 이 두 사람의 대리전이라는 시각이다. 문제는 줄세우기에 그치지 않고 의장선거를 비롯한 의정활동 자체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패권적 지역위원장들의 폐해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이 같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선거의 파행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도 과거의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의 지역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는데 뚜렷한 명분과 근거도 없이 단수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1조(지역위원회)의 4항에는 “지역위원장은 당원이 선출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위원장 선출은 당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매달 일정액의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권리당원의 경우는 의무만 있을 뿐, 지역위원장 선출과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해 아무런 권리행사도 역할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지방선거의 압승에 대해 “등골이 서늘할 정도”라며 그 중압감을 표현했다. 이제 더 이상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게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것일 수밖에 없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생활경제를 살펴야 하고 더 치열한 정책적 대안과 국가비전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역위원장을 공모와 결정 과정에서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수지역으로 결정해 경선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가 하면, 광주에서는 일부 지역위원장 출신 유력 정치인들이 지방의원을 줄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들었던 매서운 회초리의 원인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민지지도와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에 도취하여 2016년 4월의 아픈 기억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지방의원의 자질과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위원장들의 지원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래서 더욱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이 광주에 내려오면 만사를 제쳐두고 공항 영접부터 모든 일정을 뒤따르던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는 그리 멀지 않은 엊그제의 일이다. 당헌도, 권리당원의 당연한 권리도,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도 묵살한 채 계파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단수로 결정해버리는 관행도 엊그제의 일들이다. 지방선거의 압승이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정치적 성과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을 경계하여 자만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다. 그러나 그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중앙당 역시 그에 따른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위원장을 사퇴하였지만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결과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다른 후보를 이기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회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지역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권리당원들의 피로감을 왜 더불어민주당 조강특위 실사단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역위원장을 경선에 의해 선출해야 할 이유는 많다. 그 중에서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당헌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위원장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던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마땅히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들에게 그 선택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두 가지 관행!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로 뒷걸음질 할 겨를이 없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4월 총선의 호남민심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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