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군복무기간 단축, 군 병장 월급 67만원까지 올린다

병무청 홈페이지, 군복무기간 단축에따른 전역일 안내

군복무기간 단축, 육군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 24개월에서 22개월

병사월급 인상, 병장 기준 2018년 40만6000원, 2020년 54만원, 2022년 67만6000원

국방개혁 2.0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병장 월급이 67만 6천원으로 인상되고,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될 전망이다.

또 군복무기간도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장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에 병장은 67만 6천원, 상병은 61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또 병사는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이 확대되고,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없도록 복무기간을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1일 전역하는 장병은 전체 복무기간에서 하루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작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이런식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2018년 7월 27일 입대자는 41일,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는 전체 단축기간인 3개월 복무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군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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