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3의 파격 할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아우디코리아는 “2018년식 아우디 a3 40 TFSI를 중고차 형식으로 판매한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따라 아우디 a3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20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서류상으로만 중고차라고 명시된다.

사진=YTN 캡처

아우디를 국내차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 고객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 아우디코리아에서 이렇게까지 할인을 감행하는 이유는 저공해 차량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의하면 연평균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는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3종의 의무 판매 비율을 연간 9.5%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물량을 맞추지 못한 아우디코리아는 유일하게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a3 모델 3천여 대를 할인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