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태우 SNS

김태우가 체중관리 실패로 비만관리업체에 광고료의 절반인 6천5백만원을 주게 됐다.

김태우와 소속사 측은 한 다이어트 회사와 1년 기간의 체중관리 프로그램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1억 3천만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원래 체중이 113kg였던 김태우는 프로그램 참여 후 85kg까지 체중을 감량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방송 스케줄로 인해 '요요방지' 프로그램을 소홀하게 받으며 4달만에 체중이 95.4kg으로 증가했다.

각종 프로그램에서 김태우가 다시 통통한 모습으로 나오자 고객들은 다이어트 회사에 환불 신청 및 상담을 취소해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됐다.

참다못한 다이어트 회사는 손해배상소송을 김태우와 소속사 측에 걸었다. 이에 법원은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소속사 측이 절반의 손해배상금액을 내라고 판결을 내렸다.

김태우에게 요요현상이 온 이유에 대해선 김태우의 각종 먹방 프로그램 출연이 언급되는 중이다. 몇몇 네티즌들은 "먹방 프로그램을 계속하다 보니 억지로 눌러온 식욕이 터져 이렇게 된 듯 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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