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공동기획>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 2 진단과 대안은

<4>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문제점

에너지밸리 기초·혁신도시 핵심 기반 조성 ‘산 넘어 산’

분양률 81% 실적 불구 착공률 절반 이하 ‘뚝 ’활성화 걸림돌

용지별 편중 현상 심화·사업 실행률도 저조…투기 현상 ‘탓’

전문가 “제도적 보완, 지침·방침 마련 조속히 마련돼야” 지적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완성과 활성화의 핵심 기반인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은 순항하고 있지만, 편중 현상과 낮은 착공률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빛가람 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제공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는 지역발전의 거점이자 미래성장의 핵심동력이다.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명실한부한 국가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된다. 에너지밸리는 오는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관련기업을 유치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분야 특화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에너지밸리 조성에 기초이자 빛가람 혁신도시의 핵심 기반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외형상 분양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지별 편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산·학·연 클러스터 착공률은 분양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채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조성 목적과 동떨어져

빛가람 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는 총 84개 필지·41만4천619.9㎡ 로, 8월 현재 66개 필지·33만4천629㎡ 분양돼 81%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로 공장에 특화된 산업시설 용지와 달리 도심에 위치하며,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다.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등 대부분 조성 토지가 100% 분양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률이지만 타 혁신도시와 비교해 볼 때 외형상 분양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지별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이전 공공기관 연관기업 유치와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조성된 클러스터의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클러스터 부지별 분양률은 전체 23개 필지 7만2천9.1㎡로 이뤄진 ‘3지구 정보통신 분야 용지’와 한국전력의 ‘빛가람 에너지밸리센터’ 건축 공사가 한창인 ‘에너지밸리 용지’ 9천333.9㎡가 100% 분양돼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전체 36개 필지(21만5천514.1㎡)로 이뤄진 ‘1지구 에너지분야 용지’로, 31개 필지(20만6천506.2㎡)가 분양돼 분양률 95%를 나타내고 있다.

‘4지구 문화·예술분야 용지’는 2필지 3만304.4㎡ 중 1만4천540㎡가 분양돼 분양률 48%를 기록하고 있다.

분양이 가장 저조한 ‘2지구 농생명 분야 용지’는 22개 필지 8만7천458.4㎡ 중 10개 필지 3만2천239.7㎡가 분양돼 분양률 37%로 집계됐다.

◇빈 땅 방치, 법적 제제 근거 없어 ‘전전긍긍’

부지별의 편중도 문제이지만 당초 사업계획서 대로 분양 목적에 맞게 건물과 공장을 신축하고 기업 활동을 개시한 ‘사업 실행률’은 분양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입주 실적은 에너지 분야 60개사와 정보통신 분야 55개사가 전부로 나타났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건축현황을 살펴보면 준공됐거나 현재 공사 중인 면적은 전체 33만4천629㎡ 중 29.6%에 해당하는 9만9천298.3㎡에 불과하다. 미착공 면적은 전체 분양용지의 ‘70.3%’를 차지하는 23만5천330.7㎡에 달하고 있다.

분양률 대비 착공률이 저조한 데는 용지를 분양받고 일정기간 이내에 건축물을 짓지 않아도 마땅히 제제를 가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은 이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클러스터 용지 분양 당시 조성 원가보다 싼 가격(㎡당 127만원)에 분양되는 점을 노린 투기 세력이 활개를 쳤었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 매각시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 분양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 쪼개기’ 등을 시도해 용지를 분양받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 투기세력 차단 목적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6년 6월30일 이후 분양받은 용지에 대해서는 매각시 취득 이후 세금납부 금액 등만 인정하기로 하면서 투기 열풍은 잠잠해졌다.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용지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땅값 상승만 기대한 채 실제 사업목적에 맞게 건축물 신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창업과 생산 활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데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이 이뤄진 만큼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가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부지매입 상황과 당초 분양 목적대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 보강 시급

무엇보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연구소, 기업, 학교 등 입주해 상호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등이 마련되지 못해 지역성장 거점지역으로 연착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내에 있는 150개 기업에서 2천500명이 일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초 12만 5천평 클러스터 부지에 1천개 도시형 첨단기업과 1만5천명이 일한다는 청사진과는 아직 먼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 지침 및 방침 마련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전지역 기업생산 활동을 위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지정되면 지방계약법과 공공기관의 구매 규정에 내용을 명시해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추진도 중요하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이 될 경우 연구개발업, 첨단기술산업여건인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되면 지식산업센터설립자금지원, 이전기업보조금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 건폐율 및 용적률 최고 한도까지 허용, 지식산업센터설립 및 분양 신용보증 등에 대한 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클러스터 용지 내 법인격인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2022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를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돼 지역인재 오픈캠퍼스가 필요하지만 법령상 대학이 설립될 수 없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정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및 연구개발 강소특구 지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경제적, 산업적 상승효과 발생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보다 강화된 각종 기업지원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거점지역을 포함한 반경 20㎞를 국가 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좁은 면적 지역의 집약적 강소특구가 지정되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연구개발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기타 혁신도시 입주기업들에게 산집법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첨단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추진도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구축계획도 재정비해야 한다. 혁신도시 컨트롤타워기관인 진흥재단 법인과 시설 설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 단장은 “산·학·연이 안정적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력양성지원 기반여건인 오픈 캠퍼스와 이전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오픈랩시설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입주기업을 위해 입주시설지원, 세금감면, R&D 기술지원사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