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양예원 재판의  피고인 최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최모 씨는 모집책 및 양예원 사진 촬영자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최 씨의 1회 공판기일을 시작했다.

최 씨는 양예원을 비롯, 여러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도, 지인들에게 자신이 사진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체 접촉 자체는 아예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양예원 측은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다음달 10일날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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