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수 손성훈의 주장이 논란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성훈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판결했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손성훈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며 "손괴 피해품도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 부인의 특유재산이며 아내의 자금으로 산 것이기에 절반만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성훈은 2017년 부인을 폭행한 후,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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