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광주서 295건 사고…올해도 11건 발생

점멸신호 작동 교차로 교통사고 ‘요주의’
최근 3년간 광주서 295건 사고…올해도 11건 발생
경찰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 적용 등 기준 강화”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찰이 야간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점멸신호등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95건으로 2016년 162건(사망 1명·부상 332명), 2017년 93건(사망 2명·부상 18명), 2018년 40건(사망 0명·부상 57명)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2월말까지 11건(사망 0명·부상 20명)이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황색 점멸등일 때는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진행하고, 적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점멸등 신호를 위반하면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아 사고발생 위험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북구 한 교차로 황색 점멸신호등에서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었다. 보행자 신호등 역시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시민들이 길을 건널 때마다 아찔한 상황이 반복됐다. 차량들은 일시정지는 커녕 오히려 길을 건너려는 시민에게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학생 이모(21·여)씨는 “학교와 상가가 많아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들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이럴 바엔 통행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점멸신호등을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점멸신호등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운전자 송모(40)씨는 “주황색 불이 깜빡거려 고장이 났거나 주의하라는 의미로만 알았지 일시정지까지 해야하는 줄은 몰랐다”며 “점멸신호등 구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줄 몰랐다.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튀어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운전자들도 깜짝 놀라기 일쑤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도로에 강화된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된 점멸신호 운영기준은 차로 수, 속도, 교통사고 건수를 추가하고 교통량 및 운영시간 기준을 강화한다. 왕복 4차로 및 제한속도 60㎞ 이하의 도로에서만 점멸신호 운영이 가능하며, 교통사고 기준은 연간 4건에서 3건 이하인 도로로, 교통량은 시간당 600대에서 400대인 도로로 변경됐다. 점멸신호 운영시간도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자정~오전 5시로 2시간 단축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가 점멸신호등을 40~50% 운영하는 것에 비해 광주 지역은 10~15% 정도로 매우 적게 운영하고 있다”며 “신호등이 고장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들은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서히 진입해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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