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연예인 지인이 마약 권유”…경찰, 수사 확대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되고 있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황 씨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연예인 지인 A 씨가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연예인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황 씨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언급한 연예인은 현재까지는 A 씨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어질 황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또 추후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예인 또는 재벌 3세 등 유명인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체포되고 구속된 황 씨의 경우 궁지에 몰린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밝힐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황 씨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공급 혐의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말했다.

과거 황 씨가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 프렌드)”라고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문제의 경찰청장이 누구냐는 질문에도 “없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 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B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