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과 지역민 모두 하나되는 광주 만들어야”

다문화 자녀 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 절실

인권도시 광주와 딴판, 고용노동제 손질 필요

외국인쉼터 등 이주민·외국인 노동자들 위한

컨트롤타워 ‘다문화 네트워크망’ 구성 주장도

▲김남진 아시아밝음 공동체 사무국장=다문화 정책은 1차적으로는 사회권적 접근을, 2차적으론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에선 외국인에게 사회권·생활권·기본권 등에 제한되어 있어 보장의 폭이 넓지 않다. 이에 사회보장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권의 보호울타리이론’에 따라 인권의 그물망이 보완되어야 한다.

광주는 인권도시 기본 계획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인권지표로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소수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광산구와 남구의 경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해 인권의 관점에서 체류자격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주시의회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신경구 광주 국제교류센터 소장=다문화 사회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으로 세계 각국은 난민 및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 사이에서 종합적·체계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 외국인 체류자가 100만명에 도달한 이후 2017년 186만여명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시의 경우에도 총 외국인 주민 3만4천여명이며, 국적미취득자 외국인은 2만6천여명, 한국국적 취득자는 2천912명으로 지난 2016년에 대비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인구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갈등없이 껴안기 위해서는 이민자 증가에 따른 국민일자리, 사회안전 등에 관한 선주민의 불만해소,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신뢰 기반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김일용 광주시 복지건강국장=다문화사회를 맞이해 다문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들이 갖는 아픔이 무엇인지,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주시에선 지역민과 이주민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한 주민 한마당 축제,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한 돌봄 사업 등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다문화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 이와함께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다문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권소연 변호사=저희 단체에선 광주 이주노동자 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이주노동자 전반에 걸쳐 최근 시행한 실태조사가 없다 보니 최소한 법률에 기초해 지켜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실태조사가 광주시차원에서 이뤄져 이주 노동자의 법적인 기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첫 걸음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윤영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1995년 후반부터 새로운 외국인력도입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히 좌절돼 왔다. 이 같은 현상의 반복을 막기 위해선 외국인력에 대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지자체 및 산하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돼야 한다.

▲박성옥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국장=현재 이주민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생존권의 하나인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료 진료의 목적을 가진 이주민건강센터와 같은 기관이 늘어나야 한다.

▲김분옥 광주이주여성연합회 대표=과거에 비해 다문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재정적 미자립에서 벗어나 차츰차츰 뿌리내려가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다문화 정책은 현실반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을 위한 법률지원이나 언어교실,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광주시 차원에서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문제점 등을 보다 깊이 있게 반영해 주길 바란다.

▲문미선 북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최근 다문화가족의 동향은 결혼이민자의 감소와 학령기 자녀들의 증가 추세로 나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미뤄볼때 향후 다문화가족 정책은 자녀들의 균형된 성장과 진로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초기 다문화가족에게 실시되는 한국어교육 및 문화이해 교육 등 청소년 대상 사업이 가장 빨리 해결되어야할 문제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양가적 감정을 이해하고 특수한 상황 속에 사춘기를 겪는 자녀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의 인식 제고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부모-자녀간 관계 증진, 그리고 자녀들의 자긍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꾸준한 확대가 필요하다.

▲바수무클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부회장=다문화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도 유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역할을 잘 활용하면 광주 이주민들을 위한 필수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바로 통역관 역할이다. 유학생들의 경우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한다.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지자체·종교기관·이주민 센터 등에서의 다리 역할이 꼭 필요하다.

▲박미정 시의원=생활속의 민주인권 도시가 되기 위해선 이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관련 정책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야 하는지 공직자 및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합의 전제는 소통이다. 낮설기 때문이 소통이 되지 않고, 이는 통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문화 사회에 도래한 만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법적지원·이주민복합센터 등 정부나 행정 차원을 넘어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서영숙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대표=국제이주민은 이주를 통해 수용사회에 정착한 후에도 출신사회의 정체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거나 일정부분 유지한다. 즉 이주민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수용사회와 출신사회 사이에서 자신의 초국적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농촌에서 중국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아시아 여성들과의 결혼으로 확대됐다. 결혼 이주민은 다른 이주민과 달리 결혼이라는 특수 조건하에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아가며 새로운 구성원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은 한국사회에서 국민으로서 인정받기 이전에 여러 권리에서 배제된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정치참여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정치참여는 특정 정치인이 되고자가 아닌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연대·소통하고 자기 역량강화를 위한 당연한 권리다.

▲이정일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실장=고용허가제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독일과 같이 고용허가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도시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 광주가 인권이라는 표현을 썼을때 부끄럽지 않은지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광주는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보면 이주민에 대한 예산이 터무니 없이 적다. 또한 결혼 이주민·외국인 노동자 등 전반적인 다문화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포용복지를 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광주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우리 지역의 이민 환경 기반을 조성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 체류외국인을 지역구성원으로 처우해 자립과 참여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착 및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도 필요하다. 상생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외국인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수용은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과 문화의 다양성 등을 수용하고 그들이 우리 지역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 이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응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즉, 광주지역 체류외국인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승남 광주비정규직 센터 소장=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다문화 사회가 보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경영계의 관심이 절실하다.

다문화 가정이나 자녀 등에 대해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 역할을 하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주민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경영계에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별적 기업 차원이 아닌 경총이나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기금출현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등의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또한 마련되야 한다.

▲현석룡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광주 초·중·고 313곳 중 91%가 다문화 학생이 존재한다. 새터민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광주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 등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한국 사회·교육에 동화시키느냐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와 색깔을 지켜주는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로 나뉜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선 지원이나 복지보단 그 나라의 문화와 색깔을 지켜주는 관점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광주지역내 학생 인구 가운데 1.6%인 다문화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98.4%의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주성 광주 외국인복지센터 대표=전남 영암의 경우 각국 외국인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광주는 설립 계획만 나와있고 실질적으로 추진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 나라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단체를 광주시 차원에서 파악해 네트워크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인화 고려인 인문사회연구소장=고려인은 말로는 동포·한겨레·핏줄 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변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체류 고려인들은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취업이 어럽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열악하다.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 정착하기 위해 이주하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다문화 정책이 잘 이뤄지기 위해선 1개 부서가 아니라 네트워크망을 통해 연동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

▲김영경 새날학교 교감=새날학교는 다문화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자녀의 경우 언어 문제를 겪지 않지만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한국어 교육 등을 거치게 되면 모국의 언어와 한국어 등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다. 광주의 경우 중도입국 자녀 교육에 대해 전국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도시다. 전국에 분포돼 있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현황을 보면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중퇴률이 높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중도입국 자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끌어들인다면 또하나의 인구·인재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춘호 변호사, 광주 민중의집 자문=이주노동정책은 고용방식에 따라 크게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로 구분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려는 기업을, 노동허가제는 취업을 하려는 이주노동자를 각각 통제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는 정형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울러 각 제도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노동력 착취에 대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주노동자 및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면서 이주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용·노동허가제의 구분 기준인 사업장 이동의 가능성과 임금근로조건의 결정시점, 장기체류의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황정아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대표=다문화 정책 구성에 앞서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다.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문화 정책이나 지원 등을 논의할 때 이주민·노동자·다문화사회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정작 함께 살아가야 할 원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한 사례로 제주 예멘 난민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난민을 지원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동네에 난민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이다. 즉 이주민, 다문화에 대해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주민 자체 역량 강화·다문화 지원제도 정리·효과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도 이뤄져야 한다.
정리/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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