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정제 일부 인허가 없이 제조 적발
순천 소재 ‘카프로코리아·기온테크놀로지’
유해화학 물질 취급 인허가 안 받아
환경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사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자동차 코팅제와 세정제 제조업체인 카프로코리아.

순천시 가곡동 고지 5길 12 소재 자동차 코팅제와 세정제 제조업체인 카프로코리아와 기온테크놀로지가 일부 불법 혐의가 포착돼 환경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두 기업은 자동차 유리막 코팅제와 타르 제거제, 워터스팟 제거제, 벌레 제거제 등 30여 가지 제품을 생산, 연간 5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해외 70여 개국에도 수출을 하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두 회사가 위험물인 IPA와 유해 화학물질인 에탄올등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이들 물질 취급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던 것이 드러나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여수센터는 지난 2월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제조회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유해환경 시설 설치 검사후 신규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비롯해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한 응급조치를 위한 방재장비와 약품 미비치 등을 적발했다. 화학안전관리단 여수센터는 또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소 표시 미이행 등 여러 건의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화학안전관리단 여수센터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영산강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서류검토 후 수사에 나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는 중이다.

화학안전관리단 여수센터는 이외에도 사고 대비 물질 서류의 기록과 보존을 이행치 않은 사실도 적발해서 두 회사에 각각 과태료 180만 원씩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도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작업자의 보호복 미착용과 근로자에게 위험물질 고지 위반과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 여수지청은 이같은 혐의로 과태료 190만 원을 부과했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순천소방서도 위험물 관리법에 따라 방폭실과 포소화설비를 갖춰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건물 빈터 앞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카프로코리아 대표는 “여러 행정 기관의 조사결과,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향후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대기 및 물 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고 유망 수출기업으로 거듭나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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