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법안 상임위 통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자체 공무직 전환 촉구 집회

20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자체 공무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한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을 포함·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되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된 셈이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및 복리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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