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학교법인 심의 코 앞…긴장감 고조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 20일 첫 심의…불허 시 2022년 개교 차질

한전공대가 들어설 빛가람 혁신도시 내 부영CC 부지./남도일보DB
한전공대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학교법인’ 설립 여부에 대한 심의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전공대에 대한 연내 법인설립이 물거품 될 경우 당초 목표인 오는 2022년 3월 정식 개교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1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오는 20일 ‘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 여부를 첫 심의한다.

앞서 한전은 지난 9월 30일 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와 임원명부,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 취지 등 필수 서류를 담아 교육부에 법인 설립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3개월 내 처리원칙에 따라 20일 심의를 하고 이달 말까지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학설립심사위가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의결하면 법인설립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다

이후에는 이사장(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해 개방이사·교육이사 등 7인 이상으로 꾸려지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공식 출범한다.

이들은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된다. 총장후보자가 위원장직을 맡고 교수·임직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학설립 인가 및 캠퍼스 건설 등 개교 준비 전반에 걸친 총괄책임 역할이다.

한전은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이후 초대총장 선임, 교원 선발, 운영 방안 및 규정 제정 확정 등 과정을 거쳐 2021년 하반기까지 대학설립 인가를 마무리하고 2022년 3월 정식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가 20일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불허하거나 한전 측에 미비된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2022년 3월 개교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를 비롯한 전남도와 나주시의 예산지원 근거가 될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일부 야당과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내년 21대 총선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한전공대 재정 지원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전은 2022년 3월 한전공대 개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임대교사 개교, 민간의 교사 기부, 캠퍼스 부분준공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의 경우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 법인설비 허가가 무난히 통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과 전남도는 대형 연구시설 안에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반 인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