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t 덤프트럭 8만여 대 분량 허가, 대당 반출가 20만원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토석 불법반출 ‘말썽’
25t 덤프트럭 8만여 대 분량 허가, 대당 반출가 20만원
11월 초에도 불법반출로 솜방망이 과태료 받고 또 불법
여수시, 공사 중지 명령으로 부지조성 공사 ‘올 스톱’
 

한화케미칼 전남 여수공장이 공장 대단위 용지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여수시 화치동 뒷산부지 평탄화 작업장.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국내 재계 순위 7위인 한화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한화케미칼 전남 여수공장이 공장 대단위 용지 조성 과정에서 나온 골재를 불법 반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공장 용지난 해결을 위해 산단 내 녹지를 해제하는 특혜를 받아 부지를 조성하면서 몰래 골재를 팔아먹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여수시는 “한화케미칼이 ‘국가산업단지 내 화치동에 공장을 짓기 위한 부지를 조성한다’며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토석을 반출한 한화케미칼에 대해 지난 11일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여수시로부터 4필지 5만2천630㎡의 부지에서 93만6천707㎥의 토목용 쇄골재 채취 승인을 받았다. 이는 25t 덤프트럭 8만여 대 분량이다. 이 부지는 한화케미칼이 신·증설사업을 위해 인근 녹지지역을 해제해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 말까지 6만961㎡의 부지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주처는 한화케미칼이고 시공사는 한화건설이 맡고 있다.

한화 측은 부지조성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여수를 포함한 모두 30곳에 반출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1월 25일부터 사흘간 고흥 득량도에 몰래 반출하다가 적발됐다. 불법으로 반출한 골재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집계되지 않고 있다.

불법 반출한 제품은 발파용 암반으로 만든 골재 등이다. 토석채취 허가는 현행법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등은 허가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외부로 반출한 것이다.

앞서 한화 측은 지난달 초에도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돼 산지관리법 변경신고 위반혐의로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결국 여수시의 솜방망이 처분이 또 다시 불법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됐다.

반출한 골재의 양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금 역시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25t 덤프트럭 1대당 골재의 반출가가 20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공장 신·증설 부지조성 공사는 공사 중지명령으로 전면 중단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법 반출한 물량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한화 측에 요청을 한 상태”라며 “불법사항은 확인됐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고흥으로 몇 대가 불법 반출됐는지 알 수 없다”며 “하청업체들 간의 갈등 때문에 발생한 일로, 한화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케미칼, 여천NCC, 대림산업, 롯데케미칼, GS칼텍스 등은 공장용지난 해결을 위해 산단 내 66만㎡의 녹지지역을 해제해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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