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연말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



전남 여수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제단속은 21일부터 5일간 집중 실시한다. 이는 최근 여수 해상의 갈치 조항이 좋고 연말 연휴 기간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련됐다.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허위 출항 신고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항공기-파출소-경비함정-VTS 등 입체적 정보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 활동도 펼친다.

여수해경에서는 올해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낚시금지구역 위반 13건, 출ㆍ입항신고 위반 6건, 음주 운항 2건 등 총 33건을 적발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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