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베풀고 공익기부금 못 받는 여수시 ‘속앓이’

해상케이블카, 웅천택지개발, 시티파크리조트 ‘먹튀’ 논란

공익기부 약정 맺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의회 “사업자에 끌려 다니지 말고 행정력 동원해 종결해야”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한 웅천지구 택지개발 등 공익기부를 조건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의 기부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사진은 웅천지구 전경>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한 웅천지구 택지개발 등 공익기부를 조건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의 기부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초 이들 사업을 반대했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는 시민을 우롱하는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약정을 체결했지만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만 정상적으로 기탁했다.

이후 전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돌연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익기부를 계속 미뤄오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미납액은 19억2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온갖 특혜를 받은 사업자가 상황이 바뀌자 나 몰라라 하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기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행태는 공권력과 시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로 여수시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익기부도 마찬가지다.

여수시는 웅천택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블루토피아와 2016년 7월 공익기부 이행 약정을 맺었다.

블루토피아는 웅천택지 개발사업 완료 후 조성원가를 정산할 때 ‘웅천지구-소호 간 도로와 교량 공사’ 사업비로 150억 원을 여수시에 기부한다고 약속했다.

교량 건설과 별개로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저감시설을 위해 15억원도 기탁하기로 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는 처리장 인근에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3월 아파트 건설사인 ㈜한화건설과 토지 개발 분양사인 블루토피아가 악취저감을 위해 각각 15억원씩 30억원을 기탁기로 했다.

이후 여수시는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방지시설을 지난 10월말 준공했다.

그러나 한화건설은 약정 체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억 원을 납부했지만 블루토피아는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량 건설비 150억 원도 물거품 될 처지에 놓였다.

블루토피아는 지난해 2월 사업이 완료된 이후 택지 조성 원가 정산방식을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업체 측은 744억6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여수시에 270억 원을 업체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여수시와 블루토피아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정산이 완료돼 약속한 기부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업체 측은 정산금 관련 소송이 끝나야 정산이 완료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여수시가 당초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할 부지를 택지 개발로 변경해 땅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인 블루토피아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는데 무슨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환 소송과 관련한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 2월에 등기 이전도 모두 마쳐 사실상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약속 이행을 촉구했지만, 회사 내부 사정과 정산금에 따른 법적 다툼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먹튀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수시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한 시티파크리조트도 앞선 사례들과 다를 바 없다.

여수시는 2006년 시티파크 도심골프장 사업자인 ㈜여수관광레저가 추진하던 봉계동 일원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되도록 지원했다.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이 사업은 생태계파괴 우려 및 수백억원 개발이익 특혜 의혹이 일었다.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사업자 측은 100억원 상당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공익사업 이행협약 체결과 각서, 당좌수표까지 제시하면서 여수시를 설득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사회 환원은 수년째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밟다가 지난 2014년 고작 10분의1 수준인 10억원 상당으로 결정됐다. 더욱이 10년간 1억씩 내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업체 측은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 회생안을 신청, 최종 6억4천여만 원만 납부하면서 종결처리가 됐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공익기부는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여수시는 약속 이행을 촉구할 뿐 뚜렷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들 사안은 특혜가 분명한데도 사업자 편에 서서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피해는 오롯이 여수시민의 몫으로 남아 있는 만큼 더 이상 사업자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행정력을 동원해 종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구로 지정돼 지금껏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시티파크리조트의 경우도 조속한 시일 내에 특구 해제를 통해 더 이상 지역사회가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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