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주변 불 피우려면 119신고해야

이선호(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전남나주소방서는 건조한 기후로 임야을 비롯한 들풀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주의 당부에 나섰다.

최근 들불 사고 원인을 분석하면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주의로 인해 인근 산이나 민가, 문화재시설 등으로 비화, 연소 확대되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뻔한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첫째, 논·밭두렁 소각 출동 시 부주의 화재예방 계도 둘째, 의용소방대 마을 담당제 활동을 활용한 사전신고제 및 마을단위 공동소각제 교육·홍보 셋째, 다중운집장소 임야·산불예방 가두캠페인 등 들풀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병충해 퇴치 및 쓰레기 제거를 위해 불을 피우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불을 피우지 않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논·밭이나 그 주변에 화재로 의심되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경우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다 화재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불을 피운 사람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과 봄철 논밭 주변 태우기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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