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면 사회가 안전하다

하계남(광주 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현대사회는 교통수단이 빠르게 발전되어 그만큼 이동시간이 단축되었고 편리함은 극대화 되었다.하지만 교통수단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교통사고의 원인중 안전운행 불이행,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등 여러가지 치명적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과속사고는 치사율이 월등히 높다. 규정된 속도를 넘는 과속은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끔찍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과속은 12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가입 및 보상여부와는 상관없이 추가적인 형사재판으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에도 과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은 너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속도위반을 일반도로 승용기준에서 20km/h이하 (3만원·벌점없음) 21~40km/h이하 (6만원·벌점15점) 41~60km/h이하 (9만원·벌점30점) 60km/h초과 (12만원·벌점60점)으로 세분화하여 단속하기 때문에 단한번의 위반으로도 운전면허가 정지처분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정문앞 300m범위인 스쿨존에서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30km/h이하 (인도없는곳은 20km/h)로 속도기준을 내려서 제각각이던 단속기준을 통일하였고,범칙금도 현행보다 1.5배로 올릴 예정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이되고 , 단속이 되면 억울해 할수도 있겠지만 과속은 사망사고와 직결되어 그 피해는 돌이킬수 없어 가볍게만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운전중 과속하지 않으려면 평소 여유로운 운전습관을 만들고, 운전중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면 나와 우리, 그리고 사회가 안전해 진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