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불법 용도변경에 이행강제금 최대 4배 부과

동해 펜션 가스폭발 참사 후속 조치…불법개조 엄단

법령 위반 가중치 높이고 연 2회 부과…최대 4배 효과

위반 건축물 발생 억제, 조속한 원상 복구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는 9일 동해 펜션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의 불법 용도 변경 등 건축법령을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로 부과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고 대로라면 이행강제금이 기존보다 최대 4배로 많아진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개조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으로 영업할 때의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건축물 불법변경이 시정되지 않아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설날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6명이 사망하는 등 참사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피해 현장

지난달 동해시의 한 불법 용도변경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 중 6명이 숨지고 한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토바펜션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뒤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했고,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된 이곳은 펜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담당 자치단체인 동해시에도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 숙박업소인 셈이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난 토바펜션은 보건복지부 조사와 동해시 모니터링에서도 누락됐다. 다가구주택으로 허가가 난 시설은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바펜션의 불법 숙박 영업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1월 4일 소방당국이 특별조사를 통해 해당 건물 2층을 사무실과 펜션으로 불법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고서다. 이후 펜션 건물주인 남모씨는 나흘 뒤인 11월 8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동해시가 안전확인서를 요구하자 자진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당국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 9일 동해시에 토바펜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해시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 같은 문제점을 알게 됐다. 동해시 측은 “행정력의 한계로 각종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에 누수가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번 국토부 권고는 건축법령으로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지자체는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 등으로 이행강제금을 조절하고 있는데,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해 펜션 등으로 쓰는 영리목적 불법개조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영리목적 불법 개조 등 건축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최대치인 100%까지 올리도록 권고했다. 즉, 이행강제금을 2배 부과하라는 뜻이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연 2회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민원 등을 우려해 연 1회만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100% 적용하고 연 2회 부과하면 금액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에 따라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예를 들면 펜션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이 4억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의 10%인 4천만원이 부과된다. 기존대로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고 1년에 한 번만 부과한다면 이 건물주는 이행강제금을 4천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은 두배인 8천만원이 되고, 이를 1년에 2번 부과하면 총 1억6천만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이행강제금이 증액돼 위반 건축물 발생 억제는 물론 조속한 원상복구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현 기자 s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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