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남도 무지개프로젝트 시즌2-다문화사회 희망 이끄는 지역 일꾼들
광주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인권 현주소는?
<4>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 폭력·폭언 경험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많아
고용허가제 따라 사업장 이동 자유 없어
“인권도시 광주 걸맞는 조례 제정 필요”
 

광주지역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이 폭력과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광주의 외국인 주민수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광주와 전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기 쉽고, 노동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해도 당국에 보고되지 않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권도시 광주에 걸맞는 이주노동자 관련 조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우리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지역 이주노동자 현황

2018년 11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외국인주민 수는 10만305명으로 이중 광주 외국인주민 수는 3만8천698명, 전남 외국인주민 수는 6만1천607명이다. 광주에 등록된 외국인노동자는 7천515명이며, 미등록(불법체류자) 노동자들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를 채용한 광주·전남 고용 사업장은 4천520개소이며, 업종별로 제조업 1천630개소, 농축산업 744개소, 어업 2천8개소, 서비스업 71개소, 건설업 67개소 순이다.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국적은 이주노동자 2천338명, 네팔 1만1천917명, 스리랑카 2천79명, 베트남 1천658명, 인도네시아 1천478명, 우즈베키스탄 892명, 필리핀 892명, 태국 719명, 미얀마 1천12명, 중국 77명, 몽골 135명, 방글라데시 103명, 동티모르 336명, 파키스탄 61명, 기타 456명이다.

◇이주노동자 인권 현주소

광주 이주노동자가 근무 중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54.5%에 달했다. 이중 남성(56.8%)이 여성(48.0%)보다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체류비자가 미등록(불법체류)인 경우(72.2%)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비율이 체류비자 E-9(47.2%)인 응답자보다 높았다.

폭언 또는 폭행을 가한 대상은 같이 일하는 한국인이 35.3%로 가장 많았고, 사장이 17.9%, 사업주의 가족이 10.0%,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6.5%로 조사됐다. 근무 중 부상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3.7%로 확인됐다. 근무중 부상 경험도 불법체류인 경우(83.3%)가 E-9(57.4%)에 비해 부상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응답자 중 56.6%가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차별당한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노동자들의 일일 근로 시간은 10시간이 40.7%로 가장 많았고, 8시간 이하가 32.5%, 12시간은 15.4%, 12시간 이상은 7.3%로 나타났다. 1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의 총 합은 약 64%에 이른다.

◇고용허가제 개선이 답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고용허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전제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부분보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외국 인력을 쉽게 사용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제도가 설계된 점을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에 의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에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통제하는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인식하고 노동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이주민을 아우르는 관련 조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주민 지원이 단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기본방향이 선언적으로 조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이주민 단체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도 인종과 국적, 연령과 종교에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인권도시 광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전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