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개편 등 공무원 구조 조정으로 인해 고흥군 각 읍·면 병무계가 없어지면서 예비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개정된 병역법은 병역 전역자에 대한 예비군 편성권이 과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다 병무청으로 이관됐다. 또 전역 후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던 전역신고 의무조항마저 삭제돼 병무청은 전역자의 최종부대에서 전역사항을 보고받아 예비군 편성카드를 수작업을 통해 작성한 후 관할 주소지 시·군·구로 하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조 조정으로 읍·면 병무담당 업무가 폐지되고 모든 업무가 병무청 한 곳에 집중돼 해당 시·군·구를 통해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에 하달되고 있다. 이로 인한 신규 예비군 편성기간의 과다 지연과 기존 예비군들의 전·출입시 통보연락업무 등이 지연되고 있다.
고흥관내 읍·면 중대장들에 따르면 개정된 예비군법으로 인해 예비군 편성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신고의무조항이 삭제돼 주소지 전출자가 발생될 경우 병무청 한 곳에 설치된 행자부 행정망을 통해 주소 변경자를 일일이 찾아 변경내용을 하달하고 있어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타지에 이주한 대상자의 기존 거주지로 훈련 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훈련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주소지를 자주 변경할 경우 한번 주소지 변경시 15일에서 한달가량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훈련대상자의 주소를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특히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훈련 불응시 형사책임을 묻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마저 있다.
실제 고흥읍대의 경우 예비군 자원에는 편입돼 있는데 병무청에는 26명 가량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고흥읍대 한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군과 행정기관 등의 긴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예비군 신규편성 및 주소 변경시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연락통보 체제가 갖춰지고 임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소 전입후 편성대상자에 대한 일일 명단통보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진중언 기자 jju@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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