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이 재 현)에서는 공유 수면 관리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 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도모를 위해 공유 수면 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따라 군은 오는 11월 14일까지 행정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공유수면의 불법·사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유예하고 점 ·사용료와 변상금만을 부과 징수키로 했으며 행정계도 기간이 끝나면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공유 수면 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 징수와 병행하여 원상 복구토록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무안/정태성 기자 jts@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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