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알박기·쓰레기 투기 ‘도넘어’, 인근 주민들 수십차례 민원 제기

<남도일보 기동취재>황룡강 친수공원 캠핑족에 ‘몸살’
텐트 알박기·쓰레기 투기 ‘도넘어’, 인근 주민들 수십차례 민원 제기
광산구·환경관리공단은 뒷짐만, 민원 폭주하자 ‘취사금지’ 예고

광주 광산구 황룡강 친수공원이 텐트 알박기와 야영객들이 버린 각종 음식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11일 오전 수변공원 일대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들 사이에서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11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에 위치한 황룡강 친수공원. ‘텐트설치와 취사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공원 곳곳에 내걸렸지만 이를 비웃듯 50여개의 텐트가 설치돼 있었다.

이날 50여개의 텐트 중 시민들이 이용중인 텐트는 고작 3개 뿐이었다. 나머지 텐트들은 이른바 장박 또는 유령텐트라 불리는 자리선점용 텐트들이었다. 이 텐트들은 그늘이나 관리동·화장실 등이 가까운 소위 명당 자리에 설치돼 있었고, 텐트 내부에 인기척은 없었다. 한 공원 이용객은 장기간 설치된 텐트의 주인들이 주말에 캠핑을 즐기기 위해 텐트를 계속 설치해 놓는다고 귀띔했다.
 

광주시 광산구가 친수공원 내 ‘텐트설치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을 뿐 제대로 단속과 계도를 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은 공원 한켠에 설치된 현수막.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 이용하고 있다는 김모(39)씨는 “여기에 있는 텐트들은 전부 수개월 전부터 설치돼 있었다”며 “어차피 단속을 하는 사람도 없으니 텐트를 설치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수년 전부터 민원이 지속됐지만, 공원을 관리 감독하는 광산구와 환경관리공단은 단속은 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대 주민들은 유령텐트와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근 주민 최현숙(57·여)씨는 “공원이 장기간 텐트촌으로 형성되면서 소음과 야영객이 두고 간 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하고 밤잠을 설친다”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광산구와 환경관리공단은 모른 체만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산구는 지난 10일부터 수변공원 일대를 ‘낚시·야영 취사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에 나서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취사금지구역에서 취사를 할 경우 하천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최근 친수공원과 관련된 민원이 2주동안 70여건이 발생하는 등 폭주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민들의 찬성 및 반대의견을 20일동안 청취해 금지구역 선정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이 기간 주말에 단속과 계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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