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불법 수의계약 의원 ‘출석정지’ 의결

공무원노조·시민단체 항의 잇따라

본회의 전 의원과 고성 충돌 빚기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2일 배우자 명의로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 물의을 빚은 백순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을 열고, 찬성 16표·반대 1표·무효 2표로 윤리위원회가 올린 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안 표결에 앞서 소재섭 의원은 출석정지 징계안에 반대하며 ‘제명’을 내용으로 한 수정 징계안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앞서 백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밝혀져 소속 정당의 제명 처분을 받고 의회 윤리위에도 회부됐다.

윤리위는 백 의원을 포함한 소속 위원 2명이 각종 비위 사실로 불참한 가운데 백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 시작 전에는 백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조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본회의장 내부로 진입해 항의 발언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구의원과 고성과 막말을 주고 받기도 했다.

징계안이 통과된 이후 시민들은 “다들 한통속이다”며 “비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는 유급휴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의장 임기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고점례 의장은 “북구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북구의회를 대표해 사과한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을 통해 낮은 자세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청렴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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