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자립에 놓인 만 18세,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남도일보 특별기획-18살 청소년의 힘겨운 홀로서기①보호종료아동의 현실
강제적 자립에 놓인 만 18세, 내버려 둬선 안 된다
일부 제도권서 자립 인정안돼…모순적 상황 광주, 5대 광역시 중 수급자 비율 가장 높아
보호종료아동 자립 위해 광주아동옹호센터 등 ‘광주형 사각지대 없는 아동자립프로젝트’ 진행

매년 만 18세가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 아동은 약 4천여명(보건복지부 2017년기준). 만 18세는 사회적·경제적·정신적 독립을 이루기엔 턱없이 어린 나이지만, 이들은 아무런 준비와 보호막 없이 ‘사회’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진다.

손에 쥐어진 것은 자립 정착금 500만원(광주광역시 기준). 그나마 관련법 개정으로 자립정착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모아둔 돈이나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세상에 홀로 첫 발을 내디뎌야하는 이들에겐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18번째 생일날,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보호종료아동들의 현실이다.

이에 남도일보는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귀를 기울여본다. 이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광주아동옹호센터, 광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함께 지역 내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지역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심체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 등을 총 15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강제적 자립’에 놓인 만 18세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해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 등의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신을 보호해준 사람과 익숙한 환경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도록 요구받는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해주던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에 달하면 ‘강제적 자립’을 마주하게 된다.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막바지 시기, 보호와 관심에서 벗어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 보호종료아동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호종료아동은 법적 공백기 속에서 자립의 기초가 되는 여러 법률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구분되는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땐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호종료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한다. 이들은 만 19세가 될 때까지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상태로 지내야 한다. 아동보호시설 등에 속해 있을 땐 시설의 장이 후견인이지만, 보호시설을 나오면서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단순 휴대폰 개통이나 근로계약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혼자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보호종료아동은 시설을 떠나 자립할 것을 강요받지만, 일부 제도권 속에선 이들의 자립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적 상황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관심의 시작-광주형 사각지대 없는 아동자립 프로젝트

정부는 자립하기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는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과 자립수당을 합하면 보호종료아동은 한 달 평균 9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들은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보호가 종료 된 후 사회에 나와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와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광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양육시설을 비롯해 가정위탁보호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광주형 사각지대 없는 아동자립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동생활가정 제외함)

‘광주형 사각지대 없는 아동자립프로젝트’는 만 18세 도래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독립상태를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강화와 더불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대를 협력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개별적 ‘독립’이라는 의미와 함께 사회에 첫 발을 떼는 보호종료아동이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비롯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총 인구 145만5천705명 가운데 0세부터 19세 아동은 28만7천87명(2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올해 광주시 학령별 보호아동현황은 ▲만 6세 이하는 118명(양육시설 81명·공동생활가정 23명·가정위탁 14명) ▲만7세~만12세는 321명(양육시설 173명·공동생활가정 71명·가정위탁 77명) ▲만13세~15세는 162명(양육시설 68명·공동생활가정 35명·가정위탁 59명) ▲만16세~18세 220명(양육시설 86명·공동생활가정 37명·가정위탁 97명)이다. 보호종료대상자는 260명에 달한다. 특히 광주시는 5대 광역시 가운데 보호아동의 기초생활수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일반가정보다 휠씬 어린 나이에 성인으로 전환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상당수가 심리·사회적 문제와 주거 및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일반 가정의 청년들에게도 자립이란 쉽지 않는 과제이기에 양육시설 퇴소 청년들이 당면하는 과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 아동옹호센터 오숙희 소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 지원도 우선시 돼야 한다”며 “특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통해 보호 종료 후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종료를 앞둔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광주형 사각지대 없는 아동자립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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