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위반 시 고발조치

영암군 한 관계자가 방문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이 담긴 부착물을 붙이고 있다.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은 수도권 및 대전, 광주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후원방문업체를 포함한 관내 11개 업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동안 ‘집합’, ‘홍보’, ‘교육’, ‘판촉’ 등 사실상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또 미등록, 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도 영암군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방법으로 영업하는 모든 업체라면 적용된다.

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와 이용자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시설 이용자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방문판매업체 11개소 시설관리자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를 완료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연장될 수 있으니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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